울산시는 3월 14일 오전 10시 북구 진장동 소재 울산소통협력공간 다목적교육장에서 시와 구군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하는 이번 순회교육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지방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 법령 입안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법제처 행정법제국 이현정 사무관과 울산시 호우미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행정기본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3과목으로 진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제교육을 통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자치법규를 고품격화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속 규제는 시민편익이 우선되도록 재정비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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