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와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자 ‘지역건설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건설업체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국민과 건설업체가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업체이며, 공모 분야는 다양한 형태의 중앙규제*, 행태규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에 존재하는 규제이며, 단순 민원이나 진정, 이미 개선 시행되고 있는 과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앙규제: 행정지도, 구두지시, 고시, 기준, 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이나 기준을 통해 규제대상을 규율하는 사실상의 규제 ** 행태규제: 법령 및 조례나 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로 인해 기업 등의 자유와 창의가 저해되는 사실상의 규제
공모는 3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응모희망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에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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