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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규도입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 추진

이윤지 | 기사입력 2024/03/19 [14:44]

[제주도] 신규도입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 추진

이윤지 | 입력 : 2024/03/19 [14:44]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종류가 적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도입 또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직권등록은 신규 농약의 약효·약해 시험과 잔류성 시험을 거쳐 해당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다.

 

1년 동안의 약효·약해 시험을 통해 해당 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 효과와 약해 여부를 확인하고, 1차적으로 선발한 농약을 대상으로 작물에 대한 잔류성 시험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를 거쳐 잔류농약허용기준*과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면 농약 등록이 이뤄진다.

* 잔류농약허용기준(MRL): 매일 섭취해도 인체 건강에 이상이 없는 안전한 수준의 농약 잔류량 기준

 

농업기술원은 2019년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모든 농작물에 적용되기에 앞서, 지난 2017년부터 농약직권등록* 시험을 실시해 등록 농약을 확보하는 등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새로 도입되거나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크고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므로 농약직권등록시험을 통해 안전사용을 지원 중이다.

* 직권등록: 긴급방제가 필요한 병해충과 소면적 재배 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국가 예산으로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

 

농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20작물 73시험 303품목에 대해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했으며, 그 중 방제효과가 우수한 180품목의 농약 등록을 완료했다.

 

올해는 자몽 궤양병 등 병해충 4종에 대한 농약 20품목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으로 도입된 자몽은 3ha 규모의 생산단지가 조성됐으나 아직 등록된 약제가 없다. 이에 자몽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 궤양병, 조팝나무진딧물, 귤굴나방, 볼록총채벌레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신규도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친환경자재를 이용해 병해충을 방제해야 한다.

 

이정민 농업연구사는 “농약직권등록시험으로 신규작목이나 소면적 작물 농약 선택의 폭이 넓어져 농가의 애로사항 해소와 더불어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