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확대…올해 10가구 지원
-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 출입로 개선, 바닥 미끄럼 방지 등 지원
- 오는 25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석민준 | 입력 : 2024/03/25 [12:26]
춘천시가 올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장애인 주택 개조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내 이동 안전 및 활동 편의를 위해 주거용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2~3가구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10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입로 개선(문턱 제거, 문폭 확대), 바닥 미끄럼 방지, 동작감지 센서등, 높낮이 싱크대‧세면대 설치 등 주택 내 장애 맞춤형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해준다.
신청 자격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4가구 기준 8,248,467원)다.
다만, 3년 이내 유사한 성격의 주택 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고령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관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해 매년 주거급여 수급권자(자가 가구) 150여 가구의 주택 개보수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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