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4월 중 소·염소 사육농가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추진백신 미접종에 따른 항체양성율 기준미달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예산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구제역은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소, 염소, 돼지 등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난해 5월 청주와 증평지역 소·염소 농가에서 발생해 사육 가축 전부를 살처분하고 반경 10㎞ 이내 지역은 방역 조치 해제 시까지 가축 및 분뇨 등을 이동 금지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친 바 있다.
오는 4월부터 1개월간 접종 대상가축은 소 1262농가 6만635마리, 염소 130농가 4958마리로 이 중 소규모인 소 50두미만 897농가 1만5826마리와 염소 300두 미만 127농가 3098마리는 관내 수의사가 방문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염소 300두 이상 3농가는 해당 읍면을 방문해 백신수령 후 자가접종해야 하며, 50두 이상 소 전업농은 축협에서 구제역백신을 구입 후 기한 내 자가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 접종 농가는 소의 경우 2㎖씩 근육주사하고 염소농가는 1㎖씩 근육주사하는 등 접종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백신접종 완료 후 4주가 경과되는 5월부터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항체양성율 기준(소 80%이상, 염소 60%이상) 미달 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즉시 부과되고 내년도 축산관련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농가에서는 접종 기준을 준수해 누락 없이 전 개체에 대한 빠른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며 “구제역의 경우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 만큼 이번 상반기 일제 접종 기간 모든 축산농가가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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