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벽진면에서는 21일(목) 오전 11시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24개 리의 이장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일조량 부족 피해로 인한 농업재해 정밀조사를 위해 각 마을의 이장들에게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회의로 진행되었다.
일조량 부족 피해로 인한 농업재해 정밀조사는 1~2월 중 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육장애 피해를 입은 시설채소(참외 등)를 조사하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영주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 신고 기간은 3. 25.(월)부터 3. 29.(금)까지다.
조형철 벽진면장은 “1~2월에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해 일명 ‘물참외’라고 불리는 발효과가 많이 발생하여 참외농가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성주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하여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장님들께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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