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올해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총 36억여 원 지급!
-전기차 229대·수소차 4대 등 총 233대 대상,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전기차 승용 최대 1350만 원, 화물 최대 2206만 원 지원, 수소차는 3250만 원 지급-
김소영 | 입력 : 2024/03/28 [10:24]
태안군이 친환경 차량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35억 1800만 원(국비 16억 9300만 원, 도비 6억 5370만 원, 군비 11억 7130만 원)과 수소전기자동차 1억 3000만 원(국비 9000만 원,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 등 총 36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수는 전기자동차 229대(승용 118대, 화물 111대) 및 수소전기자동차 4대(일반 3대, 우선순위 1대)다.
우선, 전기자동차의 경우 신청은 1·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1차 신청은 7월 26일까지로 총 161대(승용 83, 화물 78)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2차 신청은 하반기 중 공고 예정이다.
지원액은 차량별로 다르나 승용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350만 원, 전기화물차 1대당 최대 2206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군민과 법인·기업이다.
동일인이 ‘재지원 제한기간(승용·승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또는 화물차간)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 및 사업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보급차종은 ‘넥쏘’ 1종으로 1대당 3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계속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군민과 법인·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2년 내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전기·수소차 판매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를 통해 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다”며 “이번 보조금 지급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41-670-2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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