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4월 26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 식량작물)이며, 신청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 종료 이후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을 확정하면 비자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 7월부터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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