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여수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편의시설․안전장치 지원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

이윤지 | 기사입력 2024/04/02 [17:15]

[여수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편의시설․안전장치 지원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

이윤지 | 입력 : 2024/04/02 [17:15]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저소득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안전과 활동편의를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현관․거실 출입문 정비,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비상연락장치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저소득 장애인 10가구에 가구당 주택개조 사업비 38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원하는 공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4년의 임대의무에 동의해야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한 ▲3년 이내 국가․지자체․금융기관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사업을 지원받은 자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을 지원받은 자가주택 소유자는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9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본 사업에 3800만 원을 들여 저소득 장애인 10가구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