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돕는다!
- 외상판매 대금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 -
- 서천군 최대 3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90%까지 지원 -
매경데일리사회부 | 입력 : 2024/04/02 [15:00]
서천군이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매출채권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안전한 경영활동 지원에 나선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하는 공적보험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천군에 소재하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제조업 중 보험 운용 필요성이 낮은 식료품 제조(C10), 음료 제조(C11), 담배 제조(C12)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원 대상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기업당 3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의 20%를 지원하고 2개 기관에서는 추가로 70%의 보험료를 지원해 최대 90%의 매출채권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및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대전신용보험센터(042-539-8411/8421)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지원이 기업 간 거래대금 미회수 및 연쇄도산 방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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