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16일 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63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23건의 부의안건 상정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63회 임시회를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3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으며, 이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0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수 의원),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숙 의원),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세용 의원),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세자 의원),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지해춘 의원),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이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상정안건을 꼼꼼히 살펴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6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 ▲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지정게시대(현수막, 벽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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