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시장 하은호)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 방식 등 공시지가산정 요인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월 19일부터 4월 8일) 및이의신청(4월30일부터 5월 29일) 기간동안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상담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민원봉사과에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현장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현주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031-390-015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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