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월 1일부터 19일까지 냉동과일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업소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국내산 과일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냉동과일의 소비량이 증가한 데 따른 점검이다.
도는 냉동과일 제조‧가공업소 10여 개 현장을 찾아 제조단계 원료 과일의 적합성, 제조 공정을 점검하는 한편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시중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냉동과일 30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은 과다섭취 및 감염시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7가지(타르색소, 총 아플라톡신, 대장균, 세균수, 바실루스 세레우스, 황색포도상구균, 잔류농약) 물질의 기준 준수 여부다.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에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 해당 제품은 신속히 폐기 및 해당 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심각한 위생 우려 문제가 있을 경우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냉동과일 제품은 세척 후 냉동 가공해 그대로 섭취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씻어서 섭취할 것을 안내하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구매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다소비 냉동과일 점검 이후에도 다소비 제품이나 이슈, 사건 등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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