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경기도의원, 예산집행 품의 기준 개정 필요성 강조소방재난본부장 예산집행 품의 규모 부지사와 동일 기준 적용해야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일(수)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산집행 품의 기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규칙 개정을 요청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직급이 1급이나 50억 원 이하의 공사 등의 예산집행에 관해서 동일한 1급인 행정(1)부지사의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히며, “전국 최대 규모인 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예산의 약 절반 가량이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이며, 소방재난본부장이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사 전결 규칙은 불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30억 원 이하의 공사 등의 집행에 대해서 부시장 전결이 아닌 소방재난본부장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예산집행 품의 기준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며, 도 회계과도 관련 내용 검토에 나섰다. 이후 12월 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 품의 기준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재난본부가 예산을 집행 과정의 효율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각종 조례 및 규칙을 면밀히 살펴 효율적인 도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다음 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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