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하고 또한 야생동물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 보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사업 등이다.
▶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에 대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액의 80%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한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매년 1월에서 2월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예방시설은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78농가(195백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사업은
서귀포시 소속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단 26명이 구성되어 관내 멧돼지, 까치, 까마귀 등을 포획하는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기후환경과(☎064-760-6534)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총포 포획이 불가한 지역에서의 까치․멧돼지 피해는 현장 확인 후 포획틀 설치를 통해 포획한다.
작년에는 멧돼지 96마리, 유해조류 5,499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농약 등을 이용한 야생조류 살생 행위는 불법임을 알리는 내용을 농가 집중 지역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내 농협과 협조하여 영농 교육 시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야생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야생동물이 보호받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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