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종갑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 마련을 비롯해 △예방 교육과 홍보 △범죄 피해자 심리와 법률상담 △범죄 피해자 의료비와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이 규정됐다.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의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3건 발생했다. 이상동기 범죄자는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으로 분류된다. 천안의 이상동기 범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앞서의 사건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112 긴급신고 접수된 정신질환자의 폭행, 손괴 등의 신고가 총 470건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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