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6일 시가 발주하는 공사현장 근로자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주공사 담당자 및 계약 담당자 등 47명을 대상으로 발주공사 담당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0년 1월 16일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시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책임이 강화되어 사업 담당자의 관련 법규 인지 및 안전보건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했다.
특히,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부장을 초빙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이행 및 건설현장의 위험요인 자율점검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건설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해 다뤘다.
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전체에 영향력이 있는 발주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전문 강사를 통한 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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