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5일, 국무조정실, 경기도와 함께 각 시군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파주시청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 5개 시군(파주, 고양, 양주, 동두천, 연천), 기업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군의 당면한 규제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주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군협의 조건부 이행에 따른 용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접경지역의 경우 건축 등 인허가 시 군협의 조건부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부담으로 투자에 어려움과 건폐율 및 용적률 초과로 인한 원상회복 비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우려가 있다.
이에, 파주시는 사업계획 외 군보협의 조건부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건축 및 공작물 등 설치 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접경지역 산업활성화 및 위법건축물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국무조정실, 전문가, 경기도 의견을 반영‧보안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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