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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생활쓰레기’ 조례‧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이경아 | 기사입력 2024/05/03 [15:55]

[나주시] ‘생활쓰레기’ 조례‧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이경아 | 입력 : 2024/05/03 [15:55]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청결한 도시 환경을 위해 생활쓰레기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 방법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실명제, 건물 신축 시 쓰레기 배출신고 및 배출장소 확보, 종량제봉투의 국가유공자 무상 지급‧가격인상‧디자인 변경 등이 담겼다.

 

우선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로 정했다. 기존에는 수거 전일 일몰 후부터 수거일 05:00까지 배출 가능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자 실명제를 도입해 상호 또는 주소를 기재하기로 했다. 수거 후에는 전용수거용기를 건물 내부로 이동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10세대 이상 주택과 5호 이상 상가를 새롭게 신축할 때는 쓰레기 배출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도 설치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급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시기를 당초 올해 7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 현재 사용 중인 종량제봉투에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추가해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가정에서 버리는 깨진 유리, 화분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불연성 마대도 신규 판매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생활쓰레기 관련된 4건의 조례와 규칙 일부개정안을 나주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매년 늘어나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