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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4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추진

정인우 | 기사입력 2024/05/08 [09:40]

[울산시] ‘2024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추진

정인우 | 입력 : 2024/05/08 [09:40]

 울산시가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비용을 전액 무상 지원한다.

 

울산시는 5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2024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약 8억 원을 투입해 지게차·굴삭기 등 건설기계 50대를 티어*(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티어 : 미국 환경청(EPA)에서 시행되는 배출가스 규제 제도 

 

사업공고(5월 8일)일까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된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이 지원 대상이며,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970만~1,970여 만 원까지 달라지며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5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신청하거나 울산시 환경대기과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면 된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운행 해야 하며, 미 준수 시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