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울산시] “함께 만든 태화강 국가정원, 함께 지켜주세요”

죽순, 자연주의정원 식물 훼손 및 도난 사고 등 잇따라

정인우 | 기사입력 2024/05/08 [09:39]

[울산시] “함께 만든 태화강 국가정원, 함께 지켜주세요”

죽순, 자연주의정원 식물 훼손 및 도난 사고 등 잇따라

정인우 | 입력 : 2024/05/08 [09:39]

 

울산시가 울산시민의 자랑이자 국내에 2곳 밖에 없는 국가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의 십리대숲 죽순과 자연주의정원 식물 훼손 및 도난 행위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자연주의정원에서는 지난주부터 거의 매일 튤립 수십여 점의 꽃이 꺾어진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 특히 5월 1일에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식물인 에린기움(Eryngium) 6점이 뿌리째 없어진 것이 발견되었다. 

 

십리대숲 맹종죽 군락지에서도 5월 2일 한참 자라고 있는 죽순 15점이 잘려나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모두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태화강 국가정원 내 도난 행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봄꽃 축제 등 행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가져가는가 하면 국화 등 각종 초화는 물론 무궁화, 향나무 등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이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는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확충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례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울산시는 시민들과 함께 만든 태화강 국가정원을 시민들이 함께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물을 훼손하거나 훔쳐가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시민 모두를 위한 정원이다.”라며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국가정원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우려된다.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품격 있는 시민의식으로 앞으로도 함께 잘 가꾸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원에서 불법으로 식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형법」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