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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윤지 | 기사입력 2024/05/07 [16:48]

[진도군]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윤지 | 입력 : 2024/05/07 [16:48]

 

진도군이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지가 산정 작업과 함께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됐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필지는 진도군 전체 필지 중,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82,981 필지다.

 

지가변동률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된 0.02%로 경기불황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진도군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수)까지 이의신청서를 군청 민원봉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접수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6월 26일까지 재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061-540-36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의 기본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