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백만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해 9명에게서는 3천 6백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체납액 6억 8천 6백만원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원권은 회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권리증서이고, 분양권은 아파트 따위의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두 권리는 채권형태의 재산으로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압류) 및 제51조(채권의 압류절차)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말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549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및 분양권을 가진 21명의 보유현황을 확보했다.
도는 압류통지문을 발송해 9명을 대상으로 3천 6백만원을 징수했고, 이후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6억 8천 6백만원의 체납액을 압류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의 회원권이나 분양권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갈수록 지능화하는 재산 은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압류된 회원권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추진해 체납 지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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