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초기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적용력을 향상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도내외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현재 48개 유형의 매뉴얼*을 운용 중이다.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가축질병, 2022년 항공기 사고 등 매년 4개 재난 유형에 대한 매뉴얼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도내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매뉴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이번 컨설팅은 오는 20일 선박사고 매뉴얼을 시작으로 28일까지 4개 재난유형*별로 전문가, 관련기관, 도·행정시 담당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 및 현장 대응 문제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한다. * 선박사고(5월20일),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5월21일), 가스(5월27일), 산불(5월28일)
이를 통해 재난 대응 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제주지역에서 초기 현장 대응 및 적용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 향후 매뉴얼 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재난 상황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세심하게 분석·보완해 현장 대응력을 더욱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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