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은 관련 시행령과 조례 제정 작업이 완료되어 6월 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시행령) 행정안전부 소관, 법제처 심사 완료(5.14.) * (조례) 강원자치도 소관, 총 17건 중 16건 제·개정 등 완료(5월말 기준)
이번에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비전 하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가로막던 산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 확보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 (산림이용진흥지구) 강원자치도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그간 묶여있던 산지의 개발 및 투자가 가능토록 함 ▪ (농촌활력촉진지구) 그간 개발의 사각지대였던 도내 농업진흥지구(구 절대농지)의 합리적 활용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의 계기 마련 ▪ (환경영향평가) 도가 직접평가를 수행하여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환경의 혁신적 개선 ▪ (군사보호구역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 접경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특구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특례
강원자치도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0여 차례 국무조정실 및 소관부처 방문 협의를 통해 시행령(안)에 우리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으며, 입법예고(24.03.21.~ 4.30) 이후에도 시행령에 추가적 특례사항을 담기 위해 마지막까지 부처 설득에 공을 들였다.
최근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통과(5.14.) 하였고, 시행에 앞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 행정적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특례들을 새롭게 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특별법 조례는 위임사항 17개 조례 중 16건이 이미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령과 조례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40개소가 준비 중이라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6.8. 법 시행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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