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한다.
지하차도·지하 주차장과 잠수교 등은 폭우 때 물이 갑자기 불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수원시는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해 각 구·동과 공동주택에 배부했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압 때문에 차량이 지상으로 올라가기가 매우 어려우며, 5~10분 정도 지나면 지하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반지하 주택, 지하상가 등은 계단에 정강이 높이 정도로만 물이 유입돼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르거나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승용차 기준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침수됐을 때 운전석 목 받침대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한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진입했을 때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을 대비해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했다”며 “아파트, 연립빌라 등 공동주택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