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관내 주택(2분기) 및 토지 49만 536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03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동기 3305억원 대비 268억원(8.1%)이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점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544-9344)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로 납부하면 이체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의 주요 세원으로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과 시민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시 발전을 위해 성실히 납부해 달라”며 “기한 내 납부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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