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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 새로 구성

정인우 | 기사입력 2024/05/21 [16:01]

[강원도]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 새로 구성

정인우 | 입력 : 2024/05/21 [16:01]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23년 12월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설치할 미술작품의 작품성·공공성·안전성·예술성을 비롯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심의위원은 조각·회화·디자인 등 5개 분야 48명으로 구성되었다. 도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전국 공개모집 방식으로 신청을 받았고 100여명의 지원자 중 48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첫 일정으로 5. 22.(수) 오후2시 도청 제2별관 6층 대회의실에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에는 춘천, 원주, 강릉에서 신청한 총 6개소의 8개 작품(조각7점, 회화1점)을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에서 통과되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예술적 감흥과 소소한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유식 도 문화예술과장은 “도내에 설치되는 건축물미술작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정·평가하여, 아름답고 멋진 미술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님들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인 일정용도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면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설치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