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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물량 4천호+α…정량적 기준으로 선정한다

함제우 | 기사입력 2024/05/22 [17:31]

[안양시] 안양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물량 4천호+α…정량적 기준으로 선정한다

함제우 | 입력 : 2024/05/22 [17:31]

▲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경기도 1기신도시 LH 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한준 LH 사장, 하은호 군포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 박상우 국토부장관,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송재환 부천 부시장     

 

평촌신도시의 선도지구 기준 물량이 약 4천호 내외로 결정됨에 따라 안양시는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이주대책 수립 ▲향후 추진계획 등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논의됐다.

 

논의에 따르면 안양시는 올해 4천호+α(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사업 유형(주거단지 정비형 등)과 주택 유형(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보다는 국토부가 제시한 정량적인 표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가기준은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민동의율,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할 주민들은 공고문에 포함될 신도시별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방식 등 공모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6월 25일에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받고, 10월에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도지구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선도지구 지정절차 이행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해 국토부는 순차적 정비를 위해 기본계획에 연도별 정비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과 신규공급 주택 활용을 포함해 지자체가 수립할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효율적인 이주대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미래도시 조성’이라는 우수사례로 남도록 국토부와 LH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