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 수에 따라 월 30~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공백으로 인해 친인척, 이웃 등이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최대 일 4시간) 대신 돌보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매달 1일부터 10일 사이 신규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매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변동사항이 없으면 달마다 신청할 필요는 없다.
안성시 관계자는 ‘맞벌이 등으로 친인척 및 이웃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이 해당 정책으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육료 및 누리과정(유치원) 지원 가정은 기본 보육 시간이 돌봄 활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또는 사회복지과 여성다문화팀(☎031-678-22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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