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 가능…관련법 개정 추진교육부-국토부-법제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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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동차규칙’ 개정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도 전세버스 이용을 적법화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현장체험학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는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자동차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사전입안 지원 및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추석 이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도 추진한다.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경찰청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 사항을 고려해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질의응답 자료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학교 현장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취소됐던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장 차관은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도 정부를 믿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쌓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