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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위한 주민설명회

정인우 | 기사입력 2024/05/29 [09:33]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위한 주민설명회

정인우 | 입력 : 2024/05/29 [09:33]

대전시는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6월 1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는 1980~90년대에 주택공급을 위해 대규모로 공공에서 개발한 이후 20년이 경과하고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대전시는 둔산, 송촌, 노은 택지지구가 단일지구에 해당되고, 100만㎡ 이상 지역과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도 대상이 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취지에 따라 여러 단지를 통합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공공기여를 전제로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절차 단축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정비기본방침(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 컨설팅을 위해 설치되는 미래도시지원센터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선도지구는 둔산, 송촌, 노은지구와 같은 정비 대상 지구 내에 지정한 여러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주민 참여도,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정비 대상 지구별로 정비추진 방향과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수도권(5개 지역)은 국토부와 시범적 시행을 위해 정부 기본방침과 지자체 기본계획 및 선도지구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대전시와 같은 지자체는 기본계획수립 이후 국토부 승인과 선도지구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되기 전 2023년부터 노후장기택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통해 타 시도에 비해 선제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추진해 왔다.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결정 전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결정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수립(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내년에 선도지구 지정 공모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시행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대전시민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전제조건이 통합 정비인 만큼 주민들의 합의와 재건축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기점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