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충북도] 2024년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추진

정인우 | 기사입력 2024/05/28 [15:59]

[충북도] 2024년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추진

정인우 | 입력 : 2024/05/28 [15:59]

충북도는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 신청기간 : ‘24. 5. 29. ~ 12. 31. / 사용기간 : 여름(‘24. 7. 1. ~ 9. 30.), 겨울(‘24. 10. 1. ~ ‘25. 5. 25.)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 여름과 겨울철을 비용 걱정 없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기한도 2023년 대비 약 1개월 연장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등유·LPG·연탄)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대상자가 선택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59.12.31. 이전 출생)이거나 △영유아(‘17.1.1.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 있으면 신청 가능)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24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세대), ‘24년 연탄쿠폰 발급자(세대)는 겨울 바우처(’24. 10. 1. ~  ‘25. 5. 25.)와 중북 지원이 불가하다.

 

충북도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대상 가구이면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충북도는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규 신청 접수기간 동안(‘24.5. 29. ~ 12.31.)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시, 문자 및 우편 발송, 전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