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보증료를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자햇살론으로 대출을 받아 현재까지 성실히 상환 중인 도민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총 한도 45만 원 이내에서 대출금의 보증료 1년치를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이뤄지는 첫 협력사업이다. *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정책서민금융 운용
< 근로자햇살론 개요 >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하) (대출한도) 2,000만원 (상환) 3년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금융회사 자율 결정, 최대 11.5% 이하(보증료 별도) (보증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2% (취급기관) 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수협, 신협, 보험, 저축은행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제주도 누리집(알림존)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팝업창)에서 오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충된 금융포용기금 재원으로 청년층 대상 고금리 상품인 ‘근로자햇살론’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7월부터 신청받아 8월에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햇살론 보증료를 지원한다”며 “앞으로 금융포용기금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금융약자를 위한 촘촘한 금융포용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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