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5월 23일(목) 혁신도시공원 내 오토바이(이륜차) 통행이 잦은 장소 3곳에서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벌여 위반자 총 5건을 적발하고 계도 활동을 했다.
혁신도시는 생태축으로 공원과 주거지역이 연결돼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오토바이(이륜차)의 공원 내 불법 통행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최근에는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이륜차) 공원 내 통행량도 많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김천시는 공원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단속했다.
민래기 산림녹지과장은 “공원 내 오토바이(이륜차) 통행 적발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지속해 불시에 단속 활동을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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