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학원·독서실·기원 등 추가
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 단계적 삭제…설치 의무 건축물 용도 추가
정인우 | 입력 : 2024/05/24 [21:28]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가고 있다.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있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 등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폭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3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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