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된 ‘세종시 집합건물 관리가이드’를 31일부터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시는 집합건물법 개정(’23.9.29.)에 따라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축물 관리인, 관리비 장부 작성 및 5년간 보관 의무 ▲관리인 사무 보고 대상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등의 개정 사항을 집합건물 관리가이드에 반영했다.
또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데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 빈도가 높은 민원을 ‘자주하는 질문’ 항목으로 별도 신설했다.
가이드는 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건설-건축행정)에 게시되며 누구나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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