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군수 신영재)은 홍천비행장, 매봉산 및 투호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이 완료되어 금일 결과 통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지급 대상은 178명(104가구)으로 전체 보상금액은 48,359,600원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올해 지급대상 보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 지역별 1종에서 3종까지 최대 월 3만원에서 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郡)은 접수된 보상금 신청서를 검토해 전입시기와 거주기간,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을 산정했으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확정된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개인별로 우편발송하며, 이의신청하려는 주민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2024년 07월 30일까지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으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보상금 결정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08월 말 보상금을 받게 되며, 이의신청할 경우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이번에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신청공고 기간 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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