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2023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경기둔화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며 관련 지방세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 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하반기 체납정리 목표액 15억여 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특별징수 기간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매주 1~2회 실시하며,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영세기업, 서민 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활동 재개를 돕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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