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소규모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차 공모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1개 사업당 최대 1,000만 원(자부담 포함)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7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①도민 의식개선 교육·캠페인 ②환경보전·기후위기 대응활동 ③취약계층 및 소수자 권익 증진 활동 등 3개 유형이다.
신청자격은 공고 마감일인 6월 7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된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 임의단체여야 한다. * 비영리임의단체(회원수 100명 미만): 제주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제외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고유번호증 소지 단체)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체는 1차 심사(적격심사), 2차 심사(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말 발표(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과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사업내용 45점, 단체역량 30점, 신청예산 타당성·자부담 비율 25점 등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소규모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역량 강화와 자율적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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