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종돈장 1개소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관련 백신을 긴급회수하고 5일부터 해당 업체 생산 양돈질병 예방백신(생독)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분기 도내 종돈장 등에 대한 일제 정기검사 중 돼지열병 항체를 확인(70두 검사중 7두 항체양성)해 해당 종돈장에 대한 추가 시료채취(혈액, 분변, 약품 등)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용 중인 일본뇌염 백신에 돼지열병 항원(유전자 검사)이 오염(혼입)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종돈장에 대한 긴급 임상예찰 결과, 사육하는 돼지 및 환경검사결과 항원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밀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축 등(종돈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지속할 방침이다.
관련 백신 제품에 대한 유통상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일본뇌염백신」은 서귀포시 관내 양돈농가에서는 공급되지 않았으나 제주시 관내 양돈농가(162호)에 9,055병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시행 중이다.
해당 백신 공급농가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및 회수조치와 함께 긴급예찰도 병행 중이다.
현재까지 농가에서 보관중인 백신 245병이 수거됐다.
대상제품은 녹십자수의약품에서 제조한「일본뇌염백신 (제조번호 122JEV01Z, 제조일자 ‘22.8.29, 유효기간 ’24.8.28」이다.
오염이 확인된 일본뇌염 백신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해 유전자검사(PCR)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으며, 항원함량과 병원성 유무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검사 중이다.
아울러, 도내 유통 중인 돼지용 백신 12종을 긴급 수거해 추가 오염여부 등에 대한 검사도 병행 중이다.
국내 백신제조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해당 백신을 제조한 녹십자수의약품에서 생산하는 양돈질병 백신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로 도내 양돈장의 돼지질병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녹십자수의약품 일본뇌염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백신을 회수하고 도의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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