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외교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천원 인하됨에 따라 복수여권(10년)은 ▲58면 기준 5만원 ▲26면 기준 4만7천원으로 인하된다.
복수여권(5년)은 ▲58면기준 4만2천원 ▲26면기준 3만9천원으로 인하, 단수여권(1년)은 5천원이었던 국제교류기여금이 면제돼 기존 2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하된다.
여권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광양시는 평일 근무 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 시민을 위해 매주 화요일 여권야간민원실(오후 8시까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다문화가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여권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민원팀(☎061-797-2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법령 개정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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