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운영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측정하기 위한 청렴해피콜 제도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종합 청렴도는 4등급으로 2022년 대비 1등급 하락 했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설문, 60점) + 청렴노력도(실적, 40점) - 부패실태(발생 현황, 10점 감점)으로 측정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종합청렴도는 4등급이지만 주요 지표인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지표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사진)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청렴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도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낮은 청렴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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