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은 10일 제264회 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신애 의원은 새만금은 오랜 기간 매립지 사업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어 사업 초기부터 주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있었고, 앞으로도 단위 사업이 완료될 때마다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관할권 분쟁을 심의·의결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에도 새만금신항 방파제, 동서도로 및 만경7공구 방수제 등 3건을 심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할구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신속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미흡한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분쟁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명확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관할권 결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할 것과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주민들의 참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수렴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할 것,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만 현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결정에 관한 모든 분쟁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심의·의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발전 방향 및 개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간 분쟁 해결에 더 적합하고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지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에서 관할권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면 광역자치단체의 계획과 매립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 등을 강조했다.
윤신애 의원은 모두가 바라는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성과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대안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시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수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할 것, ▲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초자치단체 간의 관할권 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각 당 대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시·군·구의회 의장에 송부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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