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 및 나무 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월 31일까지 산림청,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 및 계도ㆍ단속을 실시한다.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도입됐으며, 이 제도에 따라 모든 나무는 국가·지자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하다.
이에 도는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를 시행하거나 예정인 곳을 방문하여 나무병원을 통해 적법하게 수목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계도·단속에 나선다.
또한 도내 소재 나무병원 52개소를 대상으로 나무병원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변경 등록 기한 준수 여부, 자격증 대여 등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무의사 등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나무병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반할 때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조현애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수목 진료 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 의사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생활권 수목진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무의 건강은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나무병원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