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무심천 하상도로, 지하차도 등 시설물의 통제기준을 명확히 정해 재난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및 하상도로 침수 시 일관된 통제기준을 적용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8월 무심천 하상도로의 통제기준을 기존 0.7m(청남교 기준)에서 0.5m(세월교 기준)로 변경했다.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심천 하상도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장마, 태풍 등 기상예보가 있으면 CCTV 통합관제 등 사전 예찰을 통해 하상도로 진출입로(14개소)를 특보 발효 후 즉시 통제하고 있다. 단, 무심천 하상주차장은 주차장 민원을 고려해 특보 발효 1일 전에 사전 통제한다.
또한, 시는 급격히 상승하는 무심천 수위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수영교~영운보 일원의 무심천 퇴적토 제거공사를 6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내사교, 청주대교, 남사교 등 무심천 하상도로 진입로 5개소에는 6월까지 재난방송시설을 설치한다.
궁평1,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관내 지하차도 11개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중앙침수심 15cm에 도달할 경우 즉시 통제한다.
각 지하차도 담당자를 관할 구청 건설과로 지정하고, 지하차도별 4인 담당제(구청 건설과 1, 읍면동 1, 이통장⸱자율방재단 1, 경찰관서 1)를 실시해 예찰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7개소 중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15개소는 여름철 대책 기간 동안 공무원 1명과 주민 1명을 관리 담당자로 지정해 집중 예찰한다.
한편, 지난 5월 월오가덕로의 급경사지를 담당 직원이 점검하던 중 낙석 위험요인을 발견해, 즉시 그 구역을 통제하고 암파쇄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상도로, 지하차도 등을 대상으로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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