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는 7월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72개소 ▲최근 2년간 환경관련법 상습 위반 중점 관리 사업장 8개소 ▲ 하천 인접 세차장 4개소 등이며, 사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사업장도 포함된다.
단속 기간 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감시가 취약한 시간대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삼정1·2천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원을 추적할 예정이다.
부천시 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조치를 통해 엄중 조치 할 예정”이라며 “사후 이행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장 환경관리에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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