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지난해에 이어 지난 13일과 20일에 ‘군민안전보험’과 ‘군민자전거보험’에 각각 가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서천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재난과 사고 관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천군은 군민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2018년에 처음으로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군민안전보험과 군민자전거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고, 자전거 사고 등 총 26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해 해당 보장항목에 포함되는 군민은 별다른 제약 없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내자료 배포, 민간협력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홍보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에 나설 예정이다.
김기웅 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도입한 군민안전보험과 군민자전거보험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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