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 예술인을 위한 대표 정책,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의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사업의 주요 변경점으로는 신진예술활동증명 보유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원규모 또한 전년도 대비 1.4배 가량 증가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이번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6월 24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 150만원이며, 신청자의 소득조사 및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이번 기회소득 사업이 다소나마 보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특히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경기도 역점 시책 중의 하나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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