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가 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단순 반복 또는 인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1개 유형의 작업을 말하며, 이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환경미화(수영장, 체육관, 관람실, 볼링장 내부 청소 등), 스카이레일 안전가이드, 매표소, 이동지원 차량, 종량제봉투 배송, CCTV 통합관제모니터링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단일작업현장 20여 곳을 대상으로 작업 자세와 작업환경 실측, 근로자 면담을 진행했다.
공사는 설문지를 통해 확인된 증상 호소자를 포함해 근·골격계부담작업 대상자에게 부위별 부분보호대를 우선순위로 제공했으며, 근골격계부담 유해요인조사 결과 설명회 등 예방 교육을 7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공정의 변경, 올바른 작업 자세 유지 및 장비·도구 사용법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왕도시공사 권혁천 사장직무대행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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